CoKinetic Systems, Panasonic Avionics에 대해 1억 달러 GPL 라이선스 위반 소송 제기

게시 됨: 2017-07-14
사진 제공: 종이 비행기 – (라이센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했지만 최근 오픈 소스 보안 및 위험 분석에 따르면 GPL 라이선스 충돌을 포함하여 감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75%와 함께 광범위한 라이선스 준수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경쟁업체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GPL 시행은 종종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방법은 이미 소진된 것입니다. 항공 운송 업계의 소송은 현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체인 CoKinetic Systems는 GPL을 상당히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Panasonic Avionic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Panasonic Avionics가 오픈 소스 Linux 기반 운영 체제의 소스 코드 배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Panasonic IFE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Panasonic은 GPL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는 오픈 소스 Linux 커널과 마찬가지로 GPL에 의해 관리되는 Panasonic의 자체 수정 Linux 모듈을 사용하여 Linux 기반 Panasonic 코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Panasonic은 자체 수정된 모듈이 GPL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래 Linux 모듈은 다른 코드가 GPL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Linux 모듈과 연결되거나 결합된 경우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경고를 억제하기 위해 Panasonic은 의도적으로 자체 모듈에 코드를 삽입하여 GPL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anasonic은 Linux 기반 Panasonic Core Software 또는 그 어떤 부분에도 공지나 소스 코드를 배포하지 않고 대량의 오픈 소스 모듈,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를 Linux 기반 Panasonic Core Software에 통합했습니다. GPL 의무에 따라 Linux 기반 Panasonic 코어 소프트웨어에 소스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 Panasonic은 Panasonic IFE 하드웨어의 기본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시장의 경쟁업체로부터 의도적으로 박탈합니다.

CoKinetic Systems는 Panasonic이 소스 코드 배포를 거부하면 GPL 라이선스가 무효화되고 “Panasonic이 자유롭게 기여한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수십만 개의 하드웨어 설치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Linux에 제공합니다."

또한 불만 사항에는 Linux 기반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Panasonic의 IFE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항공사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Panasonic의 API에 어떻게 의존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CoKinetic은 Panasonic이 API의 선택적 배포를 통해 경쟁 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여 Panasonic IFE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산업 혁신과 독점 통제를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불만 사항에서 가장 심각하고 심각한 주장은 소스 코드를 잠그고 API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Panasonic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체 API를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CoKinetic이 주장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공급자는 열등하고 독점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Panasonic은 또한 Linux 기반 Panasonic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어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지속적이고 공개되지 않고 종종 악의적으로 수정하고 Panasonic 자체 API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Panasonic이 경쟁 위협으로 간주하는 타사 소프트웨어 제품, 특히 CoKinetic 소프트웨어.

케이스 소개에서 CoKinetic은 현재 주장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관여한 반경쟁 행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고는 Panasonic이 규제 프로세스를 남용하고, 기업 스파이 행위에 참여하고, CoKinetic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업적 뇌물을 지불하고, Panasonic IFE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순수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 분쟁이 아닙니다. .

CoKinetic은 Panasonic의 GPL 진행 중인 GPL 위반에 대한 보상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에서 결정되지만 회사는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또한 법원이 Panasonic이 소스 코드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배포하도록 강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것이 단지 작은 문제이거나 원칙의 문제인 경우가 아닙니다. 더 빠른 발전과 더 큰 혁신을 위해 IFE 산업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에미레이트 항공, Delta Air Lines, Virgin America 및 United Airlines를 포함한 회사 고객과 함께 비행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Panasonic의 IFE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항공사 고객은 IFE 하드웨어에서 Panasonic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자체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5월에 첫 재판 전 회의가 열렸지만 사건은 더디게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가 기각 신청을 제출할 기한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양 당사자가 민간 중재자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외부 중재가 많은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제출해야 하므로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